
자동차 배터리 제조사 DN오토모티브에서 노동자에 대한 주사 투약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용납할 수 없는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법에 따른 조치까지 지시했다. 의혹의 핵심은 회사가 노동자들에게 투여 약물을 ‘비타민 주사’라고 알리고 납 배출 주사를 맞혔다는 점이다.
12일 이 대통령은 언론 보도를 접하고 고용노동부로부터 조치 내용과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받았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생산 현장에서 기준치의 5배가 넘는 납이 검출됐음에도 공장이 편법을 통해 작업환경측정 평가를 통과한 점에 대해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안에 대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기업이 부작용의 위험을 숨긴 채 노동자들에게 주사를 맞게 하고 유해물질 노출을 은폐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인권침해”라며 엄중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조사 범위도 제시했다. 그는 고용노동부와 수사기관이 해당 사업장의 유해물질 노출 실태, 주사 투약 경위, 건강검진 결과의 은폐 여부 등을 철저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법대로 조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다른 사업장에서도 산업안전보건제도를 무력화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을 점검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의혹은 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에서 시작됐다. 최근 특수건강검진을 앞둔 상황에서 사측이 혈액 속 중금속을 소변으로 강제 배출시키는 ‘킬레이션’ 주사를 비타민 주사로 가장해 투약했다는 의혹이 확산됐다. 검진 결과에서 납 수치가 높게 나올 것을 우려한 회사가 주사제를 부당하게 투여했다는 것이 의혹의 요지다.
이날 노동부는 지난 1월 말 제보를 접수한 직후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으며, 안전보건감독과 정밀 작업환경측정도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노동부는 해당 기업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68건을 발견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관련 사안을 입건·송치하고 과태료 4,620만 원의 처분을 결정했다. 노동부는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7일까지 납 노출 공정에 사용중지 명령도 내렸다.

노동부는 기업이 특수건강진단 직전 근로자에게 킬레이션 치료제를 투약해 정부의 건강보호 조치를 방해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이어 유사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동종 사업장 14곳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아울러 지난 8일에는 노사정이 추천한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DN오토모티브 납 노출 규명과 작업환경 개선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다. 위원회는 건강, 작업환경, 역학조사 등 3개 분과로 운영을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엄중 조치를 지시한 가운데 향후 노동환경에서 이뤄질 변화에 노동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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