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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인재 양성한다던 대학교…30년 방치되고 흉물 소리 듣고 있죠

이시현 기자 조회수  

영천 제원예술대 방치 논란
정비모델 수립 용역 발주
“사업 무산 가능성 여전히 있어”

예술 인재 양성한다던 대학교...30년 방치되고 흉물 소리 듣고 있죠
출처 : 유튜브 채널 ‘Univ 찌룩’

최근 전국 곳곳에 공사가 중단돼 방치된 건축물이 약 300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북의 한 공사 중단 건축물이 약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방치돼 지역의 흉물로 자리 잡았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정비모델 개발에 착수한 영천 제원예술대다.

제원예술대학교는 1996년부터 공사가 중단돼 2015년 정비사업 1차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바 있다. 다만, 여전히 장기 방치 상태인 경상북도 영천시 제원예술대 폐건물에 한국부동산원은 선도 사업계획안을 마련해 정상화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예술 인재 양성한다던 대학교...30년 방치되고 흉물 소리 듣고 있죠
출처 : 한국부동산원

지난 7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원은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모델 및 선도 사업계획안 수립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사업 1차 선도 사업지로 선정되고도 10년 가까이 방치된 영천시 제원예술대 폐건물의 지역 및 입지 현황, 상위계획 검토 등을 반영한 최적의 정비모델을 수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당초 지난 1995년 착공된 제원예술대는 건축주인 학교법인이 부도가 나면서 이듬해인 1996년 12월 공정률 80%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바 있다. 특히 공사 중단 이후 19년간 방치된 상태로 남아있다가 2015년 국토교통부가 처음으로 실시한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사업 선도 사업지로 최종 선정되기도 했다.

예술 인재 양성한다던 대학교...30년 방치되고 흉물 소리 듣고 있죠
출처 : 유튜브 채널 ‘Univ 찌룩’

업계에 따르면 당시 국토부가 협의 보상, 수용 등의 방식으로 건물을 완공하거나 철거 후 재건축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정비 주체 및 방안 등에 대한 이견으로 현재까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 선도 사업지 선정 4년 뒤인 2019년에 A 씨가 아내 명의 회사의 사업장폐기물 80t(톤)과 폐토사 120톤을 제원예술대 폐건물에 불법 매립한 사실이 드러나며 징역형을 선고받으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즉, 불법 행위, 안전 위험, 경관 훼손 등 공사 중단 건축물 장기 방치로 인한 부작용 우려가 커지면서 해당 건물 철거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다.

출처 : 뉴스 1

다만, 부동산원은 용역을 통해 영천시 폐건물의 정비계획수립을 지원하고 새로운 사업모델 모색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이에 구체적인 용역 과업으로는 민간 건축주와 토지주인 산림청 등의 권리관계 해소 및 단계별 정비 방안을 검토하고 정비사업비 산출 및 계획설계안을 작성하는 등 구체적인 선도 사업계획안 작성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용역 발주 당시 한국부동산원은 정비모델이 수립되면 건축주, 토지주 등의 권리관계 해소와 입지 현황 및 상위계획, 후속 행정 방안 등을 검토한 후 최적의 선도 사업 계획안을 국토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건물 정상화를 위해 철거비 18억 원, 건물 및 토지 매입비 120억 원 등 총 140억 원이 넘는 사업비 등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무산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영천 제원예술대학교 정비모델 개발에 대한 소식은 지난 7월 이후 전해지지 않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출처 : 뉴스 1

한편, 지난 18일 전국에 286개에 달하는 공사 중단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도시 계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회 국토 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주택도시기금 도시 계정을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에 출자·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 활성화 법(주택도시기금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현재 전국적으로 286개 공사 중단 건축물이 평균 200개월(16년 8개월)간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하며 “공사 중단 건축물 역시 도시재생처럼 자금 지원을 통해 정비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고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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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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