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항소심에서 오 시장 측 주장에 힘을 실을 수 있는 통화 녹음파일이 탄핵증거로 채택됐다. 김건희 특검팀이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불법적으로 취득됐거나 허위·조작됐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오세훈 시장 측의 증거 제출을 받아들였다. 해당 녹음에는 여론조사 진행이나 비용 지급과 관련해 오 시장 측 주장과 맞닿은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서울고법 형사7부 심리로 열린 오세훈 서울시장과 사업가 김한정 씨,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는 새로운 증거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재판부는 김 씨 측이 제출한 명태균 씨와의 통화 녹음파일 3개를 탄핵증거로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탄핵증거란 법정에서 나온 진술의 증명력이나 신빙성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를 의미한다.

이날 법정에서는 오 시장 측에서 추린 약 18분 분량의 음성 파일이 공개됐다. 음성 파일에 따르면 명 씨는 김 씨에게 “하여튼 오세훈이는 몰라요.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 역시 “내가 이 양반 돕고 싶어서 했잖아”, “거기서 원한 것도 아니고 내가 혼자 해서”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녹음은 지난 2021년 3월 6일과 13일 김 씨와 명 씨 사이에 이뤄진 통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당시 오 시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단일화 논의 과정에 있었다.

이에 오세훈 시장 측은 “여론조사 의뢰나 비용 지급 경위가 오세훈에 의해 의뢰되고 비용이 대납 된 게 아니라는 게 명백히 확인된다”라며 공소사실을 반박할 증거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녹음파일의 신뢰성을 문제 삼았다. 특검팀은 “3번째 파일은 원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편집이나 조작 문제가 있다면 탄핵증거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김 씨 휴대전화에 저장된 통화 녹음파일이 모두 35개지만 이 가운데 3개만 제출된 점도 지적했다.

한편, 지난 11일 항소심 공판에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를 명태균에게 의뢰한 적 없다”라고 증언하며 오세훈 시장 측에 힘을 실었다. 그는 명 씨에 대해 “그 사람 이야기를 신뢰한 적 없다”라며 자신에게 과장된 말을 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김 씨에게 3,3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도 포함됐다. 1심은 이 가운데 5차례, 2,100만 원 상당의 비용 대납을 유죄로 판단해 오세훈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 선고를 결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내달 2일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재판부가 10월 23일 전후 선고기일을 예정하고 있는 가운데 탄핵증거로 채택된 녹음파일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최종 판단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남은 쟁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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