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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권, ‘무죄’ 확정…업계 ‘술렁’

이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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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스 1

전기차 양산 계획 등을 앞세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투자회사로부터 총 100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검찰은 1심에서 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기업이 제시한 판매 예상 대수나 매출 추정치를 실제 결과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유지됐고,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강 전 회장을 둘러싼 사기 혐의 재판은 무죄로 마무리됐다. 다만 쌍용자동차 인수 과정에서 허위 공시 등으로 주가를 부양한 혐의와 관련한 별도의 항소심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2부는 지난달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회장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이 내린 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재무 담당 임원 차 모 씨 역시 무죄를 받았다.

이후 검찰이 대법원 판단을 구하지 않으면서 지난달 21일 강 전 회장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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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에디슨모터스의 전기차 사업계획과 자금 조달 과정에서 시작됐다. 검찰은 강 전 회장과 차 씨가 회사 경영 상황과 사업계획 등을 사실과 다르게 중진공에 제출해 심사 담당자를 속였다고 봤다. 이를 통해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확보한 금액이 모두 70억 원이라는 게 공소사실의 골자였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된 투자 유치 과정에서도 별도의 혐의가 적용됐다. 경남 소재 투자회사로부터 30억 원을 받으면서 투자 심사의 중요 요소였던 쌍용차 인수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속였다는 게 검찰 측 판단이었다. 중진공 대출금과 투자금을 합하면 강 전 회장에게 적용된 편취 혐의 규모는 총 100억 원에 달했다.

출처:뉴스 1

검찰은 혐의를 무겁게 보고 1심에서 강 전 회장과 차 씨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바라본 사업계획의 성격은 달랐다. 판매 예상 대수와 매출 추정치는 기업의 미래 경영 성과를 전망한 수치인 만큼 결과적으로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처음부터 허위였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결론이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결과는 뒤집히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 판단을 유지했고, 검찰도 상고하지 않으면서 해당 사기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그대로 확정됐다.

다만 강 전 회장을 둘러싼 모든 형사재판이 끝난 것은 아니다. 쌍용자동차 인수를 내세워 허위 공시 등을 통해 주가를 부양한 혐의로 기소된 별도 사건에서는 1심 결과가 달랐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은 상태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 단계에 들어가 있다. 서울고법 형사2-1부에 사건이 배당된 만큼 강 전 회장은 이번에 무죄가 확정된 100억 원 사기 혐의와 별개로 자본시장법 위반 등을 둘러싼 2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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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현 기자
lsh@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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