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수사자료 유출 의혹으로 고발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출국금지해야 한다는 여당 의원의 요구가 국회에서 나왔다. 이에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요청이 들어올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재 한 의원과 성명불상자는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발된 상태이며 사건은 서울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됐다. 다만 이 직무대행의 답변은 한 의원에 대한 출국금지 결정이 내려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향후 수사기관의 요청을 전제로 한 원칙적인 입장이다.
이 직무대행은 1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 의원의 출국금지와 관련한 질문을 받았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분(한 의원)이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제가 알기로는 고발된 것으로 아는데, 외국으로 도망치지 못하게 출국금지시키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 직무대행이 내놓은 답은 “관련 수사기관에서 그와 같은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법무부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라는 것이었다.
이번 논란은 김 후보자에 대한 과거 검찰 수사자료가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서울서부지검 수사팀은 2024년 9월 김 후보자를 알선뇌물약속 혐의 피의자로 불구속기소하고 징역 8개월을 구형한다는 내용이 담긴 기소계획서를 작성했다.
기소계획서는 검찰이 특정 사건의 수사를 마친 뒤 피의자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지, 어느 정도 형량을 구형할지 등 향후 처분 계획을 정리해 보고하는 내부 문건이다. 한 의원은 지난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당 기소계획서의 내용을 공개했다.
이후 자료가 외부로 전달된 경위를 둘러싼 문제가 제기됐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한 의원과 내부 수사자료를 전달한 성명불상자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해당 사건을 서울영등포경찰서에 넘겼으며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한 의원은 기소계획서를 검찰에서 전달받았다는 의혹에는 선을 그은 상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그는 “저는 검찰로부터 어떤 협력을 받거나, 검찰로부터 자료를 받은 것이 없다”라고 했다. 자료 출처를 둘러싼 질문에는 “(자료의) 출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물타기다. 공익 제보자를 까라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법무부 역시 현재 수사 진행 상황을 전제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직무대행은 “(수사자료 유출 사건이) 지금 경찰에 고발돼서 경찰이 수사 중으로 안다”라면서도 “피의자가 한동훈 의원으로 특정됐는지는 제가 알지 못한다”라고 했다.
다만 내부 자료가 외부로 빠져나간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직무대행이 밝힌 입장은 “내부 보고서가 유출된 점에 대해선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결국 이날 법사위에서 나온 ‘한동훈 출국금지’ 요구에 법무부가 즉각 조치에 나서겠다고 확정한 것은 아니다. 이 직무대행은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조건부 입장을 제시했다. 기소계획서 유출 사건이 경찰 수사 단계에 있는 만큼 향후 한 의원의 신분이 어떻게 특정되는지와 수사기관이 법무부에 별도의 조치를 요청할지가 다음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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