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계획 승인 청탁 의혹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안전성 기준이 명확하게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엄밀한 기준에 따라 판단했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청탁이 실제로 있었을 경우의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김 후보자 측과 야권의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식약처 역시 특혜는 없었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정 장관은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김 후보자의 청탁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정 의원이 관련 의혹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묻자, 정 장관은 “안전성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게 지켜지는 게 필요하다”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엄밀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질문은 실제 청탁이 있었을 경우의 책임 문제로 이어졌다. 정 의원이 국민 생명과 관련된 사안에서 청탁이 있었다면 엄중한 문제가 아니냐고 재차 질문하자 정 장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세부적인 내용으로 진행됐는지를 알지 못한다”라며 직접적인 평가는 내놓지 않았다.
정 의원은 다시 “이재명 정부의 장관이지만 할 말은 하는 장관이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정 장관은 안전성에 관한 기준이 명확하게 준수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번 논란은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이던 2021년 제넨셀이 개발하던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 심사 진행 상황을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문의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김 후보자는 브로커로 지목된 양 모 씨의 요청을 받고 연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제넨셀은 이후 식약처로부터 해당 치료제의 임상 2·3상 시험계획을 승인받았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김 후보자가 업체 측 부탁을 받은 뒤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김 후보자 측은 이러한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임상시험 승인을 부탁하거나 심사를 압박한 적은 없으며 심사가 부당하게 늦어지고 있다는 민원을 식약처에 전달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식약처도 특혜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식약처가 특혜를 준 사실은 없다”라고 밝혔다. 해당 심사가 다른 사례와 동일한 규정과 기준, 절차에 따라 과학적으로 이뤄졌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정 장관 역시 이날 청탁 의혹 자체에 대한 단정적인 판단보다는 식약처의 심사 기준과 안전성 원칙을 강조하는 데 무게를 뒀다. 야권은 김 후보자의 연락이 승인 과정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문제 삼고 있지만 김 후보자 측과 식약처는 각각 압박이나 특혜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어 의혹을 둘러싼 공방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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