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동거인에 860억 원 이상 썼다” 발언에도 ‘불기소’…이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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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 김희영 전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860억 원 이상을 썼다는 취지로 발언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변호사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됐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김 전 이사장과 관련된 최 회장의 지출 규모를 정확하게 특정하기 어렵고 실제 관련 지출로 볼 수 있는 수백억 원대 항목도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별도의 명예훼손 사건에서 김 전 이사장 관련 지출이 650억~700억 원 또는 그 이상일 가능성을 인정한 법원 판단도 고려됐다.
SBS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최 회장이 노 관장 측 A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논란이 시작된 것은 2023년 11월이다. 당시 노 관장은 김 전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고 A 변호사는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최 회장이 김 전 이사장에게 사용한 돈이 1,000억 원을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노 관장과 자녀 등 가족생활에 사용한 금액보다 몇 배 이상이라는 설명도 내놨다.
A 변호사는 다음 날 방송 인터뷰에서도 관련 주장을 이어갔다. 865억여 원이 적힌 서류를 보여주면서 김 전 이사장의 가족과 재단, 혼외자 등에게 전달된 금액까지 합산하면 1,000억 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노 관장과의 결혼 생활에 사용한 돈과 비교하면 3배에 달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최 회장 측은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인정된 김 전 이사장 관련 지출은 219억 원인데도 A 변호사가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최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최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김 전 이사장 관련 소비지출 총액을 확정하지 못했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검찰은 최 회장이 티앤씨재단에 출연한 133억 원과 김 전 이사장 및 가족에게 이체한 43억여 원도 관련 지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과 김 전 이사장이 거주하는 한남동 주택에 들어간 300억여 원의 공사비 역시 같은 범주에 포함할 수 있다고 봤다.
별도의 재판에서 나온 결과도 영향을 미쳤다. 앞서 한 유튜버가 ‘최 회장이 김 전 이사장에게 1,000억 원을 썼다’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지만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실제 관련 지출이 650억~700억 원 또는 그 이상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한 결과 A 변호사의 명예훼손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한편,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현금 9,440억 원을 지급하도록 한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재상고한 상태다. 최근에는 9,440억 원 가운데 7,000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다투겠다는 상고취지 감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던 발언에 대해 검찰이 증거 불충분 판단을 내린 가운데 두 사람의 재산분할을 둘러싼 법적 절차는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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