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개원의 겸직이 수도권에 집중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겸직 현황을 분석해 악용을 막을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의사가 부족한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에 인력이 집중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 장관에게 개원의 겸직 제도의 운영 실태를 지적했다. 의료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도 지역에서는 겸직이 적은 반면 서울·경기 등 수도권과 특·광역시에 겸직 사례가 몰렸다는 것이다.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이 개설하거나 소속된 의료기관에서 진료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 3월부터 개원의가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진료할 수 있도록 겸직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복지부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3월 20일부터 올해 8월 7일까지 겸직한 개원의는 136명으로 나타났다. 겸직 사례는 총 221건이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수도권 의료기관에서 이뤄졌다. 한방병원과 요양병원에서 근무한 사례도 전체의 약 20%였다.
김 의원은 전체 사례의 80%가 병원과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서 이뤄져 일정 부분 정책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앞으로는 의사가 부족한 도 지역과 필수의료기관에서 겸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장관은 “어느 영역에서 겸직이 이뤄졌는지 현황을 분석하겠다”라며 “겸직 허용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세부 기준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지역의사제나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통해 신규 의사가 배출되려면 최소 6~10년이 걸리는 만큼 기존 의사들을 활용한 단기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에서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하거나 고위험 분만 환자가 의료기관을 찾아 이동하는 상황 등을 해결하기 위해 겸직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 장관도 기존 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그는 고위험 분만을 포함해 의사 확보가 어려운 상황을 언급하면서 지역의사제나 국립의전원을 통한 인력 배출 전까지 현재 의료진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분만 의사가 분만병원에서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원의 겸직이 필수의료 분야와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에 집중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의료사고 발생 시 병원과 의사의 책임을 구분하는 기준과 인건비·진료비 보상체계 마련도 제안했다. 병원 밖에서 대기하다 환자가 발생하면 이동해 진료하는 ‘온콜’ 근무를 필수의료 인력 기준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법률적 문제와 의료계 의견, 보험급여 방식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며 관련 제안을 분석한 뒤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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