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을 대폭 줄이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평균 7개월 가까이 걸리던 절차를 2027년까지 4개월로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을 발표하며 “산재 신청자의 신속한 보상과 재활 지원을 위해 절차 간소화에 나선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평균 228일이 걸리던 산재 처리 기간을 120일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
김 장관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며 산재 처리 기간 단축의 시급함을 역설했다. 그는 “지하 탄광에서 6년 동안 일한 한 노동자가 폐암 진단을 받고 산재를 신청했으나,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무려 974일이나 소요됐다”라며 “이처럼 장기간의 처리 지연 문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대책의 핵심은 판정 절차 단순화다. 기존 절차는 신청 → 기초조사 → 특별진찰 및 역학조사 → 판정위원회 심의 순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전체 업무상 질병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선 특별진찰을 생략하고 건축석공·환경미화원 등 고위험 32개 직종은 데이터베이스(DB) 기반 판정으로 대체한다. 또 업무 관련성이 명확한 경우 재해 조사만으로도 산재로 인정하는 ‘추정 산재’ 제도도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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