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지난 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유도한 후원이 정치자금법이나 기부금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전 씨는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과정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중계하다 파면 선고가 나오자, 시청자를 향해 자금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우리 청년들 지원해 줘야 한다”라며 “우리 힘닿는 데까지 자금을 모아주십시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씨는 지난달 초 ‘전한길뉴스’라는 언론사를 설립했는데, 시청자에게 해당 언론사 계좌로 입금을 요청했다. 전한길뉴스 홈페이지 하단에는 ‘자율 구독료 계좌’라는 문구와 함께 입금 계좌가 기재되어 있다.
실제 전한길은 방송에서 “여기가 지금 전한길뉴스인데, 후원해달라”라며 해당 사이트의 이름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많은 선거자금이 필요하고, 많은 우리 보수 우파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집회도 열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전 씨의 이런 행동은 정치자금법이나 기부금품법 위반 소지가 존재하는 행동이다. 특히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한길뉴스로 정치자금을 후원한다면 정치자금법 제31조에 어긋난다.
만일 시청자로부터 받은 후원금을 정치자금이 아니라 보수 집회 운영비 등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전 씨가 1,000만 원 이상을 모금했다면 기부금품법에 어긋난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당국에 사전 등록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사전 등록하지 않고 기부금을 모으면 위반 소지가 있다”라면서 “수사기관에서 ‘구독료’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기부금 용도로 쓰였다는 걸 밝혀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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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걸레갔은 애들이,결국 맷돼지 사냥 을 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