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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무죄” 법원이 조작이라고 언급한 이재명 골프장 사진

허승연 기자 조회수  

출처: 이기인 국민의힘 의원
출처: 이기인 국민의힘 의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3월 26일 선고공판에서 이 대표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쟁점이 된 발언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된 내용이다. 당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2021년 12월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대표와 김 전 처장 등이 함께한 해외 출장 사진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사진이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골프를 함께 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진에 대해 “피고인이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증거로 제시된 것”이라면서도, “원본은 10명이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며, 해당 사진은 원본 중 일부를 떼내 보여준 것으로 조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뉴스1
출처: 뉴스1

또한 재판부는 해당 사진과 관련한 골프 발언에 대해 “사진이 조작된 것이라면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미로 해석하기 어렵다”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1심에서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이 같은 판단이 뒤집히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상 피고인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선거 출마가 제한될 수 있었다. 또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 박탈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민주당은 대선 기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 판결로 인해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으며, 앞서 제기됐던 법적·정치적 부담을 상당 부분 덜게 됐다.

댓글8

300

댓글8

  • 굿

  • 내란수괴및 동조자들 사형~/

    기사 잘 읽어봐라~ 이딴걸로 기사한것 자체가 검찰이 얼마나 썩어있는지를 증명해준다.

  • 리짜오미이잉

    이게 법이냐

  • 리짜오밍 사형

    이게 법이냐

  • 개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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