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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명단 공개할 것” 건설 현장 추락 사고에 정부 나섰다

조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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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건설 현장 추락 사망자 106명
“추락 사망사고 매년 10% 감소시킬 것”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건설 현장 사고 중 추락사고 비중이 절반가량을 차지한 가운데 이와 관련해 정부가 대책을 세워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은 추락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건설사고 사망자 중 추락사한 비율은 2020년 44.2%(111명), 2021년 54.6%(148명), 2022년 54.6%(130명), 2023년 52%(127명), 2024년 51.2%(106명)를 기록했다.

추락사고는 보통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비계·지붕·철골 부재·고소 작업대(39.4%)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방심하기 쉬운 단부·개구부(19.7%) 등 작업 중에도 많은 사고가 일어났다. 이 외에 이동 중(13.7%), 해체 작업 중(8.5%), 지붕 교체(6.8%), 도장 작업(6.8) 순으로 추락 위험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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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추락 사고는 42.7%가 50억 원 미만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1,000억 원 이상 대형 공사장 사고는 18.8%를 차지했으며, 20억∼200억 원 미만은 16.2%로 나타났다. 추락사고는 공공공사(15.6%) 대비 민간 공사(84.4%)에서 높은 발생률을 보였다.

27일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매년 10% 이상 건설 현장 추락 사망사고를 감소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안전한 건설 환경 조성과 건설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날 정부는 오는 6월까지 추락사고 예방 전담 조직을 운영할 것이며, 추락사고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비계·지붕·채광창 등 추락 위험이 큰 작업의 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 등 국가 건설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건설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비계 같은 안전 장비가 도입되었고, 이에 맞춰 안전보건 규정을 정비하며, 지금은 공공공사에만 적용되는 설계 안전성 검토를 민간 공사에도 확대할 방침이다.

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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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부는 현장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지난 2023년 중단된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사 시공 능력 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되는 안전관리 수준 평가에도 추락사고 현황을 반영할 계획이라고도 언급했다.

고소작업 등 추락 위험이 있는 지역에는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추락 위험 표지판을 배포하고, 각 현장에서 이를 설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관리감독자에게는 추락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 안전 수칙과 자율 점검표를 제공하여 해당 점검표를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위험 공종이 포함된 경우에도 시공사가 착공 전에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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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앞서 GS건설이 시공하는 전남 나주시 공사 현장에서 건설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 사건이 발생했지만, 사망사고 통계치를 국민들이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웠다. 사고보다 앞서 사망사고 발생 상위 100대 건설사 명단이 정기적으로 공개됐었지만, 당시에 국토교통부에서 이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19년 5월부터 ‘건설 현장 사망사고 발생 상위 100대 건설사’ 명단을 발표해 왔다. 이와 더불어 2020년부터 분기별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 발주청, 지방자치단체 명단 및 숫자까지 전했다. 2021년 2분기부터는 대형 건설사를 포함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하도급사까지도 알렸다.

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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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건설사들의 현장관리 실태 등 많은 문제점이 논란이 되었으며, 논란이 일 때마다 집중포화 대상이 됐다. 따라서 사망사고가 빈번했던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불명예와 함께 이미지 하락 등 부담을 느껴왔다. 사람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등을 공급하는 처지에서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결과였다.

하지만 지난해 4분기를 끝으로 국토부는 별다른 공지 없이 명단 공개를 중단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건설안전과장은 “특정 건설사의 사망사고 숫자를 정부가 발표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건설사 협조를 구해서 발표해 왔다”라며 “조만간 법률 검토를 한 뒤 문제가 없으면 다시 공개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당시 안전사고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명단을 공개했고, 건설사들도 공식적인 문제 제기가 없었다”라며 “간담회 등에서 건설사들이 ‘망신주기’라는 부분을 얘기했고, 그 사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여러 안전 조처도 강화돼 왔다”라고 말을 이었다.

명단 공개의 효과성 여부와 관련해서 국토부는 “다른 안전 조치 강화 등 여러 요인이 있어 명단 공개만의 효과가 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하기도 했다. 이렇게 중단했던 명단 공개를 최근 다시 실행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대책에 업계에서 많은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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