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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얌체 끼어들기’ 속 시원한 참교육에 네티즌 박수 쏟아졌죠

조용현 기자 조회수  

끼어들기 시도한 얌체 운전자
좌회전 전용 차로에서 직진을?
예상치 못한 사이다 결말

얌체-운전자

운전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화를 억눌러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급한 와중에 적신호를 반복해서 받는 등 상황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서일 수도 있지만 보통은 다른 운전자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정체 구간에서 끼어드는 등 얌체 행동을 일삼는 운전자와 마주친다면 어떻게든 막고 싶은 마음마저 들 수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를 실행으로 옮긴 사례가 올라와 화제다.

얌체-운전자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얌체-운전자
사진 출처 = ‘보배드림’

교통량 많은 직진 차로
좌회전 차로로 추월을?

지난달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신사답게 운전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작성자 A씨는 차량으로 붐비는 어느 도로에서 직진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청신호가 들어와 출발하는 찰나 A씨 차량 좌측 차로에서 아반떼 차량 한 대가 빠르게 접근해 왔다.

해당 차량이 주행하던 차로는 좌회전 차로였다. 하지만 문제의 차량은 교차로 좌측으로 들어가지 않고 우측 방향지시등을 점등해 A씨 차량 옆에서 계속 직진했다. 비교적 한산한 좌회전 차로를 이용해 직진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을 제치고 끼어들려는 의도가 다분했다.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사진 출처 = ‘보배드림’

블랙박스 차량의 방어
결국 교통섬에 충돌해

아반떼 운전자는 A씨 차량이 속도를 줄여 자신이 그 앞으로 들어가기를 원했겠지만 상황은 그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A씨는 속도를 높여 해당 차량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방어하기 시작했다. 이에 해당 운전자는 우측으로 밀어붙이며 위협했으나 A씨는 밀리지 않고 제 속도를 유지했다.

아반떼 차량 앞에는 중앙 분리대 겸 횡단보도를 가로지르는 교통섬이 위치해 있었다. 감속할 타이밍을 놓친 그는 뒤늦게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결국 교통섬에 충돌하고 말았다. 불행 중 다행으로 속도가 거의 줄어든 상태에서 충돌했는지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사진 출처 = ‘뉴스 1’

네티즌 반응 살펴봤더니
이런 경우 처벌 수위는?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올해 본 최고의 사이다 결말이다”. “혼자 들이받아서 천만다행”. “하체 시원하게 긁어먹었네”. “이게 진정한 참교육이지” 등 통쾌하다는 반응을 남겼다. 반면 “저렇게 안 끼워줬다는 이유로 과실 뒤집어쓸 일은 없으려나”, “블박 차주도 오른쪽으로 피하면서 우측 차량이랑 부딪칠 뻔했는데 나 같았으면 그냥 끼워주고 신고했을 것”과 같은 댓글도 확인할 수 있었다.

좌회전 전용 차로에서 직진 시에는 지시 위반으로 승용차 기준 벌점 15점,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된다. 직진 금지 표시가 없는 좌회전 차로의 경우 직진 자체는 가능하다. 다만 그 과정에서 직진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사고 위험을 초래할 경우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벌점 10점,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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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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