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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주차장 1주일 막아둔 인천 ‘알박기’ 차주.. 직접 밝힌 충격 내막은요

주차장 1주일 막아둔 인천 ‘알박기’ 차주.. 직접 밝힌 충격 내막은요

서윤지 에디터 조회수  

상가 주차장 1주일 막은 차주
논란 일자 직접 해명에 나서
네티즌들의 갑론을박

주차장-알박기
사진 출처 = ‘뉴스1’

지난 26일 인천의 한 상가에서 운전자가 주차장 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대고는 홀연히 사라진 사연이 공개되자 네티즌들의 분노를 산 바 있다. 이 운전자는 몇 시간도 아닌 무려 1주일간 차량을 방치하는 일명 ‘알박기’ 주차를 선보여 다른 주차장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는 상황을 빚곤 했다.

시간이 흘러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경찰은 알박기 차주를 상대로 일반 교통 방해 및 업무 방해 혐의로 체포 영장과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차량 견인을 위해 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무리하다고 판단해 반려한 것. 그러던 중 온라인 커뮤니티에 ‘주차장 알박기 차주’가 자신이라고 밝힌 운전자가 사과와 함께 해명 글을 올려 화제를 모으고 있다.

주차장-알박기
사진 출처 = ‘뉴스1’
주차장-알박기
사진 출처 = ‘YTN’

잠적 아닌 투잡 중
피해 운전자들에게 사과

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인천 주차장 빌런 당사자입니다’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욕먹을 만하게 행동해 죄송하다. 사회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한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는데, 이어 “차량 빼자마자 저 때문에 차가 주차장에 갇혔던 식당 점주님께 사과했다. 피해를 본 다른 분은 연락처를 수소문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A씨는 “1주일간 잠적한 것은 아니다. 일을 병행하며 계속 건물 근처에 왔었다”라며 “4~5일차쯤 차를 빼려고 방문하니 기자들과 유튜버 앞에 나설 용기가 없었을 뿐이다”라고 오랜 시간 차를 빼지 못한 내막을 전했다. 그러면서 “온라인에 알려진 것과 전혀 다른 내용이 있어 몇 가지만 쓰고 자숙하고 사라지겠다”라고 이번 일을 벌인 진짜 이유를 말했다.

주차장-알박기
사진 출처 = ‘YTN’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주차장 알박기 행위는
수천만 원 요구한 것 때문

상가 5층 임차인인 A씨는 당초 주차장 알박기 주차한 이유로 알려진 주차비 분쟁이 아닌 관리비 이중 부과 문제로 이번 일을 저질렀다고 해명했다. A씨는 “6년 넘게 한 번도 본적 없는 관리인단, 관리인 회장, 관리 직원 등 처음 본 사람들이 갑자기 5월 말쯤 나타났는데, 한마디 상의 없이 주차장 차단기를 설치해 주차 요금을 정한 것은 물론 지난 몇 년간의 관리비를 미납이라며 요구해왔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상가를 이용하면서 사용한 전기와 수도 등 관리비를 납부해 왔음에도 새 관리인들이 ”수천만 원의 미납 관리비를 주지 않으면 주차장 이용을 못 하게 하고, 정기권이나 할인 혜택 등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라며 “차량으로 막기 1주일 전쯤엔 엘리베이터까지 사용 못 하게 막는다는 공지를 보내왔다”라고 토로했다.

사진 출처 = ‘YTN’
사진 출처 = ‘YTN’

이미 전재산 날려 줄 게 없어
사과와 함께 남긴 마지막 말

끝으로 A씨는 “주차장 입구를 막는 시위를 하면 관리인단 쪽에서 연락이 올 줄 알았다. 그런데 경찰분들만 연락이 왔고, 결과적으로 저만 역대급 민폐남이 됐다”라며 “이제 민사 소송도 대비해야 하는데 사실 걱정이 하나도 안 된다. 코로나19 여파로 전재산을 날렸기에 무서울 것도 신경 쓸 것도 없는 상황”이라고 알렸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대부분은 “화난 이유가 있으면 원인을 찾아서 거기다 풀어야지.. 아무 이유도 모르고 금전적 손해를 입은 운전자들은 뭐냐”, “끝까지 이기적이네”, “죄송은 하지만 줄게 없어 걱정도 안 된다는 말은 배째라는 말인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 네티즌은 “관리인단이 완전 깡패네”, “너무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위로가 필요해 보인다” 등 A씨를 공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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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지 에디터
content@mobilitytv.co.kr

댓글1

300

댓글1

  • 이그

    상식적으로 살아라! 그 사고방식으로 뭔들 잘되겠나 아직도 본인 억울함만 있다니 ㆍ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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