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서울고등법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을 개최한 가운데 선고 결과가 나온 직후 증시가 요동쳤다. 오세훈 시장이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오 시장과 연결된 테마주가 일제히 상승세를 탄 것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0분쯤 코스피 상장사 진양산업이 상한가를 기록했고, 진양그룹 계열사와 재개발 관련주도 잇따라 치솟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두드러지게 상승한 종목은 진양그룹주다. 진양폴리와 진양화학은 각각 29.81% 올랐고, 진양홀딩스는 23.01%, 진양제약은 19.37% 치솟았다. 앞서 해당 종목들은 양준영 진양홀딩스 대표가 오 시장과 고려대 동문이라는 이유에 따라 테마주로 규정된 바 있다. 무죄 선고로 오 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면서 투자심리가 살아난 것이다.
이와 함께 재개발 관련주도 함께 움직였다. 한때 천일고속은 12.81%, 동양고속은 9.67% 수준까지 주가가 높아졌다. 두 회사는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지분을 가지고 있어 재개발 수혜주로 꼽혀 왔다. 시정 운영의 불확실성이 줄어 재개발 사업 역시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주가에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도시경관 사업 공약과 맞물려 거론되는 누리플랜 역시 8.09% 뛰었다.
주가를 끌어올린 재판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가 진행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이었다. 같은 날 재판부는 오 시장과 함께 강철원 전 서울시 부시장,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모두 무죄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오세훈이 명태균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구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불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설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무죄 판단의 근거를 제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명태균의 일부 진술만을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나 그 진술을 보강하는 다른 증거가 충분히 제시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를 들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형사재판의 증명 기준도 짚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더하여 재판부는 “일부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아 유죄로 의심이 가더라도 결국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라는 말도 보탰다.
지난 7월 오세훈 시장은 1심 재판부로부터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는 오 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김 씨에게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대납 행위가 오세훈 시장 대한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한다고 인정해 “오세훈과 강철원이 공모해 그 금액 상당을 기부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대납이 인정된 여론조사 5건의 비용에 해당하는 2,100만 원을 추징하라고도 덧붙였다. 다만, 1심은 김한정 씨가 낸 비용 총 3,300만 원 중 1,200만 원은 오 시장의 의뢰에 의해 실시된 조사 비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결론 내렸다.
오세훈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가운데 같은 날 진양산업이 상한가를 기록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2심의 무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 서울시장직을 유지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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