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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결국…징역 27년 ‘구형’

이시현 기자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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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기독교복음선교회 홈페이지

여신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또다시 법정에 선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에게 검찰이 징역 27년을 구형했다. 정 씨는 과거 여신도 성폭행·성추행 혐의로 징역 10년을 복역한 뒤 출소했지만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별도의 성범죄 사건으로 이미 징역 17년이 확정돼 복역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에서도 검찰이 중형을 요청하면서 향후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대전지검은 7일 대전지법 형사11부 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27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징역형 외에도 추가 처분을 함께 요구했다. 검찰은 정 씨에 대해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10년 동안 제한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했다. 보호관찰 기간으로는 5년을 제시했다.

검찰은 정 씨가 종교단체 교주라는 위치와 교단 내부의 인적·물적 체계를 이용해 젊은 여성 신도들을 종교적으로 세뇌했다고 지적했다. 경제적·심리적으로 취약한 신도들과 형성한 신뢰를 이용해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어졌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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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과거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뒤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이 이뤄졌다는 점을 무겁게 봤다. 검찰은 정 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을 상대로 2차 가해를 하거나 신고를 막기 위한 협박과 강요까지 했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이번 재판에서 다뤄진 피해자는 16명이다. 정 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자신을 메시아라고 믿게 만들어 피해자들이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게 한 뒤 80여 차례 성추행 또는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폭행 피해자에게 자신을 고소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출처:뉴스 1

정 씨 측은 이러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여신도들과 신체적인 접촉 자체가 없었으며 피해자들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사건은 추가 고소가 이어지면서 규모가 커졌다. 2024년 5월 처음 기소된 이후 다른 피해자들의 고소가 잇따랐고 각각의 사건이 하나로 병합되면서 재판도 2년 넘게 이어졌다.

정 씨가 여신도 대상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해외 수련원 등에서 20대 여성 신도 4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형기를 마친 정 씨는 2018년 2월 출소했다.

하지만 출소 이후에도 성범죄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았다. 홍콩과 호주 국적의 여신도 등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정 씨는 현재 이 형을 집행 받으며 대전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정 씨와 함께 법정에 선 JMS 관계자들에게도 검찰의 구형이 내려졌다.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JMS 2인자 김지선 씨에게는 징역 7년을 요청했다. 범행을 방조하거나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다른 간부 4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서 3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이미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징역 17년을 복역 중인 정 씨에게 이번에는 검찰이 추가로 징역 27년을 구형하면서 법원이 어느 정도의 형량을 선고할지가 남은 쟁점이 됐다. 정 씨 측이 이번 혐의 역시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구형량이 그대로 선고되는 것은 아니며 최종 형량은 재판부가 결정한다. 정 씨와 함께 기소된 JMS 간부들을 포함한 이번 사건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1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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