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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중국인 연금 먹튀’ 논란에 딱 한마디

이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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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스 1

외국인이 한국에 잠시 체류한 뒤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꺼번에 추후납부해 연금을 받아 간다는, 이른바 ‘연금 먹튀’ 논란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국내에 단기 거주한 외국인이 추납 자격을 갖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자격 요건 강화를 지시했다.

이후 정부가 관련 사례를 전수조사한 결과 ‘1개월 가입 후 119개월 추납’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재외동포를 포함해 3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 모두 추납 대상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했던 것으로 조사되면서 일각에서 제기된 단기 체류 후 연금 수령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가 2일 공개한 국민연금 추납 사례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험료를 1개월 낸 뒤 119개월 치를 추납한 외국인은 모두 3명이었다.

이 가운데 실제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외국 국적 재외동포 1명뿐이다. 해당 수급자는 추납 대상에 해당하는 119개월 동안 국내에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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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2명 가운데 1명은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이며 다른 1명은 과거 한국 국적을 보유했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였다. 이들 역시 추납 대상 기간 동안 국내에서 거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이들 2명은 노령연금을 받고 있지 않다.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이번 전수조사는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납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한 가운데 이뤄졌다. 일각에서는 중국인 등을 비롯한 외국인이 한국에서 1개월 정도만 일해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119개월 치 보험료를 추납하고 본국으로 돌아가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보험료를 낸 가입 기간이 최소 10년인 120개월을 넘어야 한다. 추납 제도는 실직이나 사업 중단, 경력 단절 등의 이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나중에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출처:뉴스 1

현재 추납이 가능한 기간은 최대 119개월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납부한 가입자라도 추납 요건을 갖췄다면 나머지 119개월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해 120개월의 수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이 같은 제도를 놓고 외국인의 단기 체류를 통한 연금 수령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 대통령도 직접 문제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국내에 단기 거주한 외국인이 추납 자격을 갖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납 자격 요건을 강화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

하지만 정부가 실제 추납 사례를 모두 들여다본 결과 논란의 중심이 됐던 방식의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1개월 가입 후 119개월 추납’ 외국인 3명이 존재했지만, 이들이 단기간 한국에 머문 뒤 보험료만 추납하고 출국해 연금을 받는 경우는 아니었던 것이다.

정부는 전수조사 결과와 별개로 외국인의 추납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기 시작했다.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지난달 31일부터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었던 기간 자체가 아니라 실제 국내에서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추납 여부를 판단하도록 기준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한 달 가운데 15일 이상 국내에 실제로 거주한 기간만 추납 대상으로 인정된다.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출입국사실증명 제출도 의무화됐다.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도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한국 국민에게 국민연금 추납에 해당하는 제도를 인정하는 국가의 국민에게만 국내 국민연금 추납을 허용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결국 이 대통령이 직접 자격 요건 강화를 주문했던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논란은 정부의 전수조사를 거치면서 실제 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됐다. 1개월 가입 후 119개월을 추납한 외국인은 3명이었지만 모두 해당 기간 국내에 거주했고 실제 연금을 받는 사람도 국내 거주 재외동포 1명이었다.

정부는 논란이 된 단기 체류 후 연금 수령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실제 국내 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추납을 인정하고 상호주의까지 도입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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