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국민여론조사에서 허위 응답을 유도한 혐의로 고발된 친청계 유튜버가 이번에는 김민석 민주당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 유튜브 채널 ‘시사타파TV’를 운영하는 이종원 씨는 김 대표가 자신의 당원 신분을 공개한 것을 문제 삼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을 주장했다. 민주당이 전당대회 여론조사를 둘러싼 논란으로 이 씨를 고발한 데 이어 이 씨가 김 대표를 맞고소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경찰 수사로 이어지게 됐다.
이 씨는 4일 김 대표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고소했다. 이 씨 측은 김 대표가 당무 과정에서 확인한 당원 신분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논란은 김 대표가 지난달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씨와 관련한 내용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김 대표는 “시사타파 이종원 씨의 전대 여론조사 조작 시비와 관련해 이 씨가 당원임을 확인하고 윤리감찰단에 긴급감찰을 통해 긴급징계 필요 여부를 보고하라는 특별지시를 내렸다”라고 알렸다.
이에 이 씨 측은 정당 가입 여부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민감정보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가 당 대표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파악한 정보를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SNS에 공개했다는 것이다.
이 씨 측은 고소장을 통해 “김 대표가 고소인의 당원 신분이라는 민감정보를 공개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표했다”라며 당원 신분 공개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징계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 김 대표가 관련 내용을 공개한 부분도 문제 삼았다. 이 씨 측은 “고소인에게 소명 기회가 부여되기도 전에 당 대표가 직접 공개적으로 낙인을 찍었다”라며 김 대표의 조치를 비판했다.

이번 맞고소에 앞서 민주당은 전당대회 국민여론조사를 둘러싼 이 씨의 방송 내용을 문제 삼아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민주당은 이 씨가 지난달 14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전당대회 국민여론조사 기간에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시청자들에게 실제와 다른 지역이나 연령대로 응답하도록 유도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방송에서 한 시청자가 “경북 지역 50대는 다 찼다”라고 언급하자 이 씨는 “(여론조사) 전화받으면 20대, 30대라고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발언이 전당대회 국민여론조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이 씨를 고발했다.
해당 사건 역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됐다. 이 씨는 이후 자신의 방송을 통해 당시 발언이 허위 응답을 통한 여론조사 조작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는 “적극적으로 여론조사를 받게끔 한 것”이라며 자신의 방송 발언을 설명했다.
결국 민주당이 전당대회 여론조사 과정에서 나온 발언을 문제 삼아 친청계 유튜버를 고발한 데 이어 해당 유튜버가 당 대표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김 대표는 이 씨의 당원 신분을 확인한 뒤 긴급감찰과 징계 필요 여부 검토를 지시했지만 이 씨는 바로 그 당원 신분 공개가 위법하다고 맞선 상태다.
전당대회 국민여론조사에서 시작된 논란이 당과 친청계 유튜버 사이의 법적 공방으로 번지면서 경찰이 양측의 주장을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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