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언급해 친명계의 거센 비판을 받은 뒤 이번에는 ‘면소’ 가능성을 제시하며 추가 설명에 나섰다. 자신의 진심이 왜곡됐다며 당시 발언이 이 대통령의 유죄를 바란다는 의미가 아니라 현행법에 따른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반박한 것이다.
특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이 대통령 사건에서도 면소판결의 길이 열릴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앞선 유죄 가능성 언급과는 다른 방향의 해법을 꺼내 들었다.
조 원장은 지난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1일 자신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두고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신을 이 대통령의 유죄판결을 원하는 사람처럼 몰아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대응이 이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안타깝다는 취지로 불편한 심경을 나타냈다.
그는 당시 발언이 이 대통령의 유죄를 바란다는 의미가 아니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현행법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였다는 설명이다.
조 원장은 이 대통령 사건을 공소취소 방식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한 면소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이를 위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며 자신이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겠다고 나섰다.
핵심으로 지목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포함된 ‘행위’라는 표현이다. 조 원장은 해당 조항에서 ‘행위’를 삭제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과 이 대통령 사건에 순차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윤석열, 이재명 순서로 두 사건 모두에서 ‘면소판결’의 길이 열린다”라고 주장했다.

‘행위’라는 표현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는 게 조 원장의 판단이다. 그는 해당 문구가 2000년 공직선거법 개정 당시 추가됐으며 출생지와 가족관계, 신분, 직업 등 다른 허위사실 대상 개념과 비교해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법 적용 방식도 문제 삼았다. 조 원장은 검찰이 ‘행위’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기소해 왔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삭제하는 것이 특정 정치인뿐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한 법 개정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관련 개정안이 이미 국회 절차를 밟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조 원장은 “‘행위’를 삭제한 개정안이 2025년 5월 14일 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돼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문제가 있는 법 조항을 고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라며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에도 해당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칠 것을 제안했다.
결국 조 원장이 내놓은 방안은 이 대통령 사건만을 직접 처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자체를 개정하는 것이다. 앞선 ‘유죄 가능성’ 발언으로 민주당 내 비판을 받았던 조 원장이 이번에는 법 개정을 통한 면소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이 대통령 재판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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