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당분간 일시 석방 상태를 이어가게 됐다. 병원 진료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허가받았던 이 총회장 측이 종료를 하루 앞두고 기간 연장을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당초 4일 오후 6시까지였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11일 오후 6시까지로 일주일 늘어났다. 별도로 진행된 보석 심문의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3일 이 총회장 측이 제출한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이 총회장은 오는 11일까지 구치소 밖에서 일시 석방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구속집행정지는 구속된 피고인에게 긴급한 사정이 발생했을 때 일정 기간 구속의 집행을 중단하는 제도다. 중병이나 출산 또는 가족 장례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법원이 필요성을 판단해 일시적인 석방을 허용할 수 있다.
이 총회장 측이 처음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은 지난달 25일이다.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제시했고, 법원은 같은 달 31일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이 총회장은 구속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풀려났다.
첫 번째 구속집행정지의 종료 시점은 4일 오후 6시로 정해져 있었다. 하지만 기한을 하루 앞둔 3일 이 총회장 측이 추가적인 기간 연장을 신청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다시 구속 상태로 돌아가는 시점이 오는 11일 오후 6시까지 미뤄졌다.
구속집행정지와 별개로 이 총회장의 보석 여부도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이 총회장을 상대로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다만 보석을 허가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신도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 총회장이 20대 대통령 선거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전후해 신도들에게 국민의힘에 집단으로 가입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정당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이 총회장에게는 세금과 관련한 혐의도 적용됐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합쳐 75억 7,000여만 원을 포탈한 혐의로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해당 혐의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위반이 적용됐다.
결국 이 총회장은 구속기소 된 상태지만 법원의 연장 결정에 따라 오는 11일까지 일시적으로 신병에 여유가 생기게 됐다. 병원 진료를 이유로 시작된 구속집행정지가 한 차례 더 연장된 가운데 별도로 심리가 이뤄진 보석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향후 보석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 총회장의 신병 상태에도 다시 변화가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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