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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결국 재판行…방금 들어온 소식

이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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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스 1=서울중앙지법 제공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아온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결국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 부장판사가 변호사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청탁금지법상 형사처벌 기준을 넘어선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술 접대와 지 부장판사의 직무 사이에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뇌물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지난해 의혹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이후 이어진 수사는 사건 배당 473일 만에 기소로 마무리됐다.

공수처 수사3부는 4일 지 부장판사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께 변호사 2명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예약제 주점을 방문해 409만 원 상당의 술값을 이들이 결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비용을 참석자 3명이 동일하게 나눴다고 계산하면 지 부장판사가 받은 향응은 약 136만 원에 해당한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한 번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 대상이 된다. 공수처는 이에 따라 2023년 8월 술자리와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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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스 1

다만 향응을 제공한 사람들이 변호사였던 만큼 재판 관련 편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한 청탁이나 대가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봤다. 조사 결과 접대가 이뤄진 당시 지 부장판사가 담당하던 재판부에는 해당 변호사들이 수임한 사건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이를 근거로 뇌물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과거 재판과의 연관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2013년 수원지법 민사합의부에서 근무할 당시 술자리 일행 중 한 변호사가 맡은 1심 패소 사건의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내린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해당 판결과 술 접대 사이에는 약 10년의 시간 차가 있었고 사건의 소가 등을 고려하면 과거 직무에 대한 대가로 보기도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또 다른 술자리도 확인됐다. 공수처는 사진 등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2024년 9월 지 부장판사를 포함한 5명이 같은 주점을 찾아 약 416만 원을 결제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 경우 한 사람당 향응액은 약 83만 원으로 계산됐다. 청탁금지법상 형사처벌 기준인 100만 원을 넘지 않았고 직무 관련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출처: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지 부장판사를 둘러싼 접대 의혹은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서울 강남의 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들로부터 술 접대를 받았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었다.

지 부장판사는 같은 해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바 있다. 이후 검찰이 즉시항고 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구속된 지 52일 만에 풀려났다.

의혹이 확산하자 시민단체들은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5월 19일 사건을 수사3부에 배당했다. 지 부장판사는 이후 법정에서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 본 적 없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출처:뉴스 1=서울중앙지법 제공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지 부장판사의 택시 호출 기록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주점 업주와 참고인들로부터 금융거래 내역과 방문·결제 자료 등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했고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지 부장판사와 향응 제공자 등을 차례로 조사했다. 지 부장판사는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며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공수처는 수사심의위원회와 추가 법리 검토를 거쳐 지 부장판사를 재판에 넘기는 결론을 내렸다. 사건이 배당된 지 473일 만이다. 뇌물수수 등 나머지 혐의는 불기소했지만 2023년 8월 술자리에서 약 136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부분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장기간 이어졌던 ‘룸살롱 접대 의혹’이 실제 기소로 이어지면서 향후 법원이 해당 술자리와 향응 수수 혐의를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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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현 기자
lsh@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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