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받은 당원권 정지 2년 징계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진 의원은 당내 절차인 재심은 청구하지 않고 징계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선거 지원 등을 이유로 내려진 징계의 적절성을 법률적 판단에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진 의원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사안은 정치적 해석이나 당내 정치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징계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알렸다.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할 쟁점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진 의원은 “징계 사유가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에 의해 충분히 입증됐는지, 해당 행위가 당규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징계 절차가 적법하고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나아가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징계가 징계 사유와 비교해 비례성과 상당성을 갖췄는지 법률의 관점에서 판단 받겠다”라고 법적 대응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의 징계를 내렸다. 윤리위는 6·3 국회의원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동훈 의원을 지원한 점 등을 징계 사유로 판단했다.

진 의원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한 간담회에서 실언한 것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윤리위는 한 의원 선거 지원과 해당 간담회에서의 발언 등을 이유로 당원권 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그러나 진 의원은 이번 사안을 당내 정치적 판단의 영역이 아닌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문제로 규정했다. 징계 사유가 사실과 증거로 충분히 입증됐는지부터 해당 행위가 실제 당규상 징계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징계가 내려지는 과정의 적법성과 공정성도 판단 대상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당원권을 2년 동안 정지하는 처분이 실제 징계 사유에 비춰 비례성과 상당성을 갖춘 수준인지도 법률적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진 의원은 국민의힘 내부에 재심을 청구하는 방식은 선택하지 않기로 했다.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대해 당내 재심 절차를 밟는 대신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대응에 나서는 것이다.
진 의원이 당원권 정지 2년 처분에 불복하면서도 당내 재심을 거치지 않기로 하면서 향후 쟁점은 법적 판단으로 옮겨가게 됐다. 진 의원은 정치적 해석이나 당내 판단이 아닌 징계 사유의 입증 여부와 절차의 적법성, 징계 수위의 비례성 등을 판단 받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의 징계를 둘러싸고 진 의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예고함에 따라 징계 처분의 효력을 둘러싼 법적 판단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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