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과거 행적을 둘러싼 고발에 직면했다. 가족과 제주도 여행을 떠나는 과정에서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한 일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명이 적힌 의류를 착용한 일이 문제가 됐다.
시민단체는 두 사안을 각각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용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장관 후보자로 이름을 올린 상황에서 과거 귀빈실 이용과 선거 과정에서의 행동이 동시에 고발 사유로 제기된 것이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2일 용 의원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가 고발 사유로 제시한 내용에는 용 의원의 2023년 김포공항 귀빈실 이용이 포함됐다.
용 의원은 2023년 3월 9일 가족과 제주도로 여행하기 위해 김포공항을 방문했다. 당시 용 의원은 함께 여행에 나선 가족들과 공항 귀빈실을 이용했다. 서민위는 공무 수행을 위한 이동이 아닌 가족 여행 과정에서 귀빈실을 이용한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서민위는 한국공항공사의 귀빈실 운영 예규를 근거로 해당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서민위에 따르면 관련 예규상 귀빈실은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공무 수행을 목적으로 귀빈실을 이용하더라도 이용 대상자의 부모는 이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서민위 측의 주장이다.
용 의원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촬영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영상도 고발 대상이 됐다. 서민위는 용 의원이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둔 5월 중순께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있는 기본소득당 박은영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촬영한 영상을 문제 삼았다.

당시 용 의원은 기본소득당의 정당명이 적힌 의류를 착용한 상태로 영상을 촬영했고 해당 영상을 SNS에 게시했다. 서민위는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선거를 앞둔 기간에 정당명이 표시된 의류를 착용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해당 주장의 근거로 공직선거법상 의류 착용 관련 규정을 제시했다. 서민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 당사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정당명이 인쇄된 의류 착용이 불가하다”라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용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가운데 제기됐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인다. 서민위는 가족과 함께 이용한 김포공항 귀빈실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착용한 정당명 의류를 각각 문제 삼아 경찰에 고발했다. 다만 현재 제기된 혐의는 서민위 측의 주장으로 용 의원의 법 위반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경찰청이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주장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