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을 ‘대장동 변호인 출신’이라고 지목한 국민의힘의 주장에 반박했다. 과거 남욱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사실은 있지만, 대장동 개발 비리 본안 사건을 변호한 것처럼 보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는 당시 사건에 관여한 경위와 변호인 사임 시점까지 공개하며 관련 논란에 대응했다.
김 후보자는 31일 입장문을 통해 “대장동 개발 비리 본안 사건에 대해 변호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혔다. 당시 소속 법무법인 선임 파트너의 요청을 받아 사건 초기에 한 차례 접견과 법률상담을 했으며 2015년 7월 변호인 지위에서 사임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번 논란에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김 후보자의 과거 변호인 이력을 문제 삼았다. 장 대표는 “대장동 변호인 출신 김승원 의원은 소위 공소 취소 모임 공동대표를 맡았고, 공소 취소 특검법 발의에도 앞장섰다”라고 주장했다. 최근 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이 걸려 있는 배임죄 삭제 법안을 발의했다는 점도 함께 거론하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 후보자를 겨냥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언급한 과거 사건부터 구체적으로 해명했다. 2015년 당시 남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간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실제 사건 관여 정도와 변호인 명단에 이름이 기재된 배경은 별개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김 후보자에 따르면 2015년 5월 14일 법무법인 ‘오늘’이 남 변호사에 대한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했다. 당시 제출된 담당 변호사 지정서에는 특정 변호사만 적는 방식이 아니라 형식상 법무법인에 소속된 모든 변호사의 이름이 기재됐다는 설명이다.
실제 자신이 맡았던 업무의 범위에 대해서는 2021년 내놓았던 설명을 다시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에도 “법무법인 오늘의 선임 파트너 요청으로 남 변호사 사건 초기 한 번 접견 다녀온 것이 전부”라고 밝힌 바 있다.

김 후보자는 특히 2015년 남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과 2021년부터 수사와 재판이 진행된 대장동 개발 비리 본안 사건을 구분했다. 자신이 2015년 사건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이를 근거로 대장동 개발 비리 본안 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다고 보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결국 김 후보자는 남 변호사의 과거 사건에 제한적으로 관여한 사실과 2021년 이후 대장동 개발 비리 본안 사건의 변호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대장동 변호인 출신’이라는 표현으로 공세를 이어가자 김 후보자는 본안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내세워 직접 반박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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