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호프’로 관객들과 만나고 있는 배우 황정민이 오랜 팬과의 법적 분쟁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팬과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해당 팬은 황정민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제기하면서 양측의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29일 스포츠경향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황정민은 지난해 8월 14일 여성 A 씨를 스토킹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법원은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 씨가 이에 불복하면서 현재 정식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황정민 측은 A 씨를 상대로 형사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원이 세 차례에 걸쳐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진 상태라고 밝혔다.
반면 A 씨도 황정민을 상대로 별도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A 씨 측은 지난 2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접수했다. A 씨는 황정민이 사적인 관계를 이유로 사업과 소설 창작 등을 함께하자고 제안했다가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을 향한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A 씨 측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며 무죄를 다투고 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황정민의 소속사 샘컴퍼니도 공식 입장을 내놨다. 소속사는 29일 “온라인에서 악성 게시물을 작성한 인물은 황정민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온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며 이미 형사 고소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피의자에게 세 차례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내렸고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도 결정했다”라며 “악의적으로 편집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추가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로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의 뜻도 함께 전했다.
앞서 A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황정민의 불륜 의혹을 제기하며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와 녹취 파일 등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황정민 측은 스토킹 피해를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고, 현재 형사 사건과 민사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한편, 황정민은 현재 영화 ‘호프’로 관객들과 만나고 있으며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관련 사건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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