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국민의힘이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4억 원을 반환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은 아직 항소심과 상고심이 남아 있어 최종 결론은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준비는 이미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방침도 함께 내놨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거비용 반환 문제와 관련해 당의 대응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라면서도 “다만 이번에 내려진 1심 재판은 항소·상고심이 남아 있는 미완의 결론”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관심을 모은 394억 원 반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준비는 돼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심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법적 대응을 잘하면서 최종적으로 법원의 결론을 지켜보겠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공개한 지난해 말 기준 재무 현황에 따르면 총자산은 1,315억 원이다. 이 가운데 토지 756억 원과 건물 160억 원, 임차보증금 273억 원 등 부동산 자산이 1,189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현금과 예금성 자산은 115억 원 규모에 그친다.
이 때문에 선거비용 반환이 현실화될 경우 재원 마련 방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이 보유한 현금은 인건비와 운영비 등 고정 지출에 사용되는 자금이어서 반환 재원으로 활용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당사 매각 가능성까지 거론됐지만 국민의힘은 다양한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을 뿐 당사 처분은 현실적인 선택지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사 매각 가능성과 관련해 “당사 매각은 현실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라며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오히려 저희보다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에 직면해 있다. 저희는 1심이고 민주당은 이 대통령 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이 됐다. 금액도 더 크다”라고 주장했다. 또 “아마 당사를 팔아야 한다면 민주당 당사부터 먼저 파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와 배우자의 신분이나 직업, 경력, 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39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최종 판결 전까지 항소심과 상고심 대응에 집중하는 한편, 유죄 확정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한 대응책도 함께 준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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