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입성 이후 선거관리 체계 개편을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관위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 유권자에 대한 국가 배상 절차까지 담은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선거관리 과정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를 본 유권자에 대한 신속한 배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중대선거관리사고’로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인쇄할 때 최근 세 차례 동일 선거 가운데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준으로 물량을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실제 투표율을 충분히 반영해 용지 부족 사태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다.
또 투표용지 부족 등 중대한 선거관리 사고가 발생하면 선관위가 즉시 이를 보고하고, 사고 발생 10일 이내 국회 교섭단체 추천 인사 등이 참여하는 독립 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사실관계를 조사하도록 의무화했다. 선거관리 과정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국가배상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사실조사를 통해 중대선거관리사고가 확인될 경우 국가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유권자들이 보다 신속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른바 ‘패스트트랙 간이 배상’ 제도를 도입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의원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국민 주권이 실현되는 가장 중요한 절차”라며 “투표용지 부족 같은 기본적인 관리 실패가 반복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패키지 법안을 통해 선관위의 무능과 꼼수 행정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훼손된 선거 신뢰와 국민 주권을 회복하는 계기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회 입성 이후 연이어 입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지난달에는 첫 대표 발의 법안으로 이른바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해당 법안은 적법한 도급계약 아래 독립적인 인사·노무 권한을 가진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제한하고 경영자의 고유 권한인 성과급 등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현재 전면 금지된 대체근로를 일정 범위 안에서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 의원은 당시 “글로벌 기술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기업이 과도한 교섭과 파업 리스크에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라며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의원이 국회 입성 직후부터 선거제도와 노동 분야를 중심으로 굵직한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면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이번 선거관리 체계 개편 법안은 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논란을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려는 첫 입법 시도라는 점에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도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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