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석 상태였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이 사의를 밝힌 이후 약 4개월 만에 후임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법원행정처도 새로운 체제에 들어가게 됐다. 노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되면서 재판 업무에서는 손을 떼고 사법행정을 총괄하게 된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 자로 노경필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의 사의를 조 대법원장이 지난 3월 4일 수용한 이후 약 4개월 만에 이뤄졌다. 그동안에는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권한대행을 맡아 법원행정처를 이끌어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에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수원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으며, 지난해 8월 2일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처장의 전문성과 리더십을 이번 인사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대법원은 “노 처장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과 행정법에 관련된 다수의 분쟁을 심도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의 참여권 및 조세정의를 도모하고 실현하는 데 앞장서 왔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문적인 법률 지식,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겸비해 법원 내·외부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다”라며 “노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의 소통을 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적인 노력을 해나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번 인사는 법원행정처장 공백이 장기간 이어진 끝에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모은다. 박영재 전 처장은 지난 1월 천대엽 전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임명됐지만, 대법원이 반대 입장을 밝혔던 이른바 ‘사법 3법’인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 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 수순에 들어간 지난 2월, 임명된 지 45일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법원행정처는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돼 왔으며, 이번 후임 인선을 통해 다시 정식 지휘 체계를 갖추게 됐다.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 전반을 총괄하는 직책인 만큼, 노 처장은 앞으로 행정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대법관으로서 담당하던 재판 업무에서는 제외된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를 계기로 법원행정처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사법행정의 연속성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노 처장이 법원행정처를 이끌게 되면서 향후 사법행정 운영과 법원 조직 관리에도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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