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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연금’ 논란에 李 딱 ‘한 마디’

이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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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한민국 청와대 홈페이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불거진 외국인 국민연금 수급 논란과 관련해 제도의 빈틈을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국내에서 단기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중국인이 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해 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고 노령연금을 수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제도를 완벽하게 설계하기는 어려운 만큼 허점이 발견됐을 때 빠르게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른 국가 정책에서도 현장 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2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후납부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최근에 외국인 연금 얘기가 좀 있었다”라며 관련 논란을 직접 거론했다.

출처:국민연금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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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허점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어떤 제도를 설계하면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빈틈이 생긴다. 빈틈을 없애기 위한 노력도 당연히 중요한데, 그 빈틈이 발견됐을 때 최대한 신속하게 메우는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정부 내부의 자체 점검만으로 문제를 모두 찾아내기 어렵다는 견해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그러려면 문제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자체 점검으로는 완벽하게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현장에서 집행되는 과정의 문제점들을 살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외국인 연금 문제를 다른 정책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사안 자체만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모든 국가 정책 사안들에 대해서 문제는 생길 수 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신속하게, 또 완벽하게 문제를 시정하느냐, 대안을 만들어 내느냐가 진짜 실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정책 분야도 타산지석 삼아 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국내에서 국민연금에 한 달가량 가입한 일부 외국인이 과거 보험료를 추후 납부한 뒤 노령연금 수급에 필요한 가입 기간을 채우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출처:디파짓 포토

추후납부는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나중에 납부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실직이나 사업 중단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경우뿐 아니라 결혼과 출산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단절된 가입자도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제도는 1999년 도입됐다. 이후 2011년 11월부터 무소득 배우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적용 제외 기간도 추납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됐다. 현재 최대 119개월까지 보험료를 추가로 낼 수 있다.

외국인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추납을 신청할 수 있다. 추납 대상 기간이 존재하고 해당 기간에 외국인 등록이 돼 있었다면 10년 미만 범위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F2·F4·F5·F6 등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 가운데 특히 한국계 중국인을 중심으로 짧게 가입한 뒤 추납 보험료를 내고 연금 수급에 필요한 120개월을 충족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를 두고 제도의 당초 목적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력단절 전업주부나 영세 근로자 등의 연금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가 일부 외국인의 연금 수급 요건 충족에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출처:뉴스 1

현행 법률과의 관계를 둘러싼 문제도 거론됐다. 국민연금법 제126조에서는 외국인의 임의 가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반면 현재는 외국인이 무소득 배우자였던 적용 제외 기간에 대해서도 추납할 수 있어 법리적으로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관리상의 어려움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체류 자격과 혼인·가족관계 등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고 해외에서 거주하는 연금 수급자의 사망 여부를 적시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 대통령이 외국인 연금 논란을 직접 언급하며 제도의 빈틈을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향후 제도 조정 여부가 주목된다. 외국인의 추납을 허용하는 최소 가입 기간을 비롯해 국내 체류 기간과 가입 요건 등을 구체화하는 방안이 논의될지가 주요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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