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사업으로 꼽히는 ‘한강버스’를 둘러싸고 정부의 판단이 나왔다. 감사원이 서울시의 총사업비 산정 과정에서 지방재정법 위반이 있었다고 지적한 데 이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국회에서 해당 방식이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확인했다. 여기에 앞으로 추가 예산 투입이 이어질 경우 이를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방침까지 밝히면서 한강버스 사업을 둘러싼 부담이 커지는 모양새다.
윤 장관은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강버스 사업의 후속 조치와 관련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받았다.
박 의원은 지방정부 투자사업에 대한 중앙투자심사 과정에서 민간투자분까지 포함한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삼는지를 물었다. 이에 윤 장관은 2024년부터 민간투자분을 포함한 전체 사업비를 기준으로 중앙투자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쟁점은 서울시가 한강버스 사업비를 산정한 방식이었다. 박 의원이 민간투자분을 빼고 총사업비를 산정해 투자심사를 받았다면 지방재정법 위반에 해당하느냐고 묻자, 윤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감사원이 앞서 공개한 한강버스 감사 결과도 꺼내 들었다. 서울시는 선착장 하부시설 건설에 들어가는 212억 원만 총사업비에 반영했지만,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까지 합치면 2024년 12월 기준 전체 사업 규모가 1,542억 원에 이른다는 점을 짚었다.
총사업비를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느냐에 따라 중앙투자심사와 전문기관 타당성 조사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거졌다.
윤 장관도 현행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감사 결과에 따라 기관에 재발 방지를 요구할 수 있지만 이미 투입된 예산을 되돌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앞으로 추가 예산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봤다. 윤 장관은 “추가 예산 투입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면 그 예산 투입이 더 이상 이뤄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강버스 사업을 둘러싼 절차 문제는 지난 3월 감사원 감사 결과가 공개되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시 재정 투입분만 총사업비에 반영한 채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와 전문기관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은 것은 관련 법규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서울시는 2023년 8월 563억 원, 2024년 3월 754억 원, 같은 해 12월에는 1,542억 원 규모로 사업비를 산정했다. 하지만 투자심사 과정에서는 민간 사업자가 부담하는 선박 구입비와 선착장 상부시설 건설비 등을 제외하고 하부시설 건설비 212억 원만 총사업비로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자체 투자심사와 타당성 용역을 진행했지만, 감사원은 출발점인 총사업비 산정에 오류가 있었던 만큼 이를 적법한 절차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후 총사업비 산정과 경제성 분석 문제를 두고 서울시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도 민간 주도의 내수면 수상 대중교통 사업은 선례가 없어 철도·공항 등에 적용되는 지침을 참고했고, 그 과정에서 선박 구입 비용을 제외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감사원이 요구한 행정적 보완 사항 역시 이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이번에는 행안부 장관이 국회에서 지방재정법 위반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향후 추가 예산 투입을 차단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이미 집행된 예산에 대한 시정에는 한계가 있지만 앞으로 투입될 재원을 놓고 정부 차원의 조치가 현실화할 수 있어 한강버스 사업의 향후 재정 운용에도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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