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 임직원이 최대 6억 원 상당의 자사주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올해 노사 교섭을 주도했던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가 사측에 새로운 요구를 내놨다. 이번에는 임금이나 성과급이 아닌 사내 소통 창구가 쟁점이다. 최근 개편된 사내 게시판 ‘나우톡’의 게시글을 다시 사내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핵심이다.
24일 초기업 노조는 전영현 삼성전자 DS부문장과 여명구 피플팀장 등에게 ‘나우톡 개편 관련 입장 및 재검토 요청’ 공문을 보냈다. 회사에는 오는 28일까지 관련 내용을 검토해 회신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5월 진행된 노사 교섭에서는 DS 부문 성과 보상안이 주목받았다. 당시 교섭안에 따르면 DS 부문 임직원은 새롭게 마련된 특별경영성과급과 초과이익성과급(OPI) 등을 합쳐 연봉 1억 원 기준 1인당 최대 6억 원 상당의 자사주를 받을 수 있다. 반면 DX 부문 임직원에게 돌아가는 자사주는 600만 원 규모다.

해당 교섭을 주도한 곳이 DS 부문을 주축으로 하는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다. 성과 보상을 둘러싼 교섭에 이어 이번에는 임직원들이 이용하는 사내 게시판 운영 방식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나우톡은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이용하는 사내 인트라넷 게시판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14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등을 이유로 운영 방식을 손질했다. 익명 게시판을 실명제로 바꾸는 동시에 나우톡 게시글이 사내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바로 노출되지 않도록 개편했다.
노조가 반발하는 대목은 실명제가 아니다. 익명성을 이용한 비방이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의 유포를 막고 근로자를 보호하겠다는 회사의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다.

대신 게시글을 메인 화면에서 제외한 조치에 문제를 제기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 유통과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등을 다룰 뿐 사내 게시판의 노출 위치나 접근 방식까지 규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노조 측 판단이다.
초기업 노조는 “실명제 전환과 달리 게시판을 메인 화면에서 제외하는 조치는 법령상 의무의 이행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상 판단”이라고 했다.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도 근거로 꺼냈다. 단체협약 제9조 제1호에는 회사 인트라넷인 나우톡에 노동조합 홍보물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노조는 단순히 게시물을 올릴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홍보 활동이 충분히 보장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폈다. 초기업 노조는 “게시할 권리가 형식적으로 유지되더라도 그 내용이 조합원에게 도달하지 못한다면 협약이 정한 홍보 활동 보장의 실질은 확보되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회사 측이 해당 문제를 2027년 단체교섭 의제로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전한 데에 대해서도 노조는 다른 해법을 요구하고 있다. 다음 단체교섭까지 기다리지 않고 별도의 노사 협의를 통해 현재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이에 초기업 노조는 나우톡 게시글을 다시 사내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복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실명제를 이전 방식으로 되돌려 달라는 것이 아니라 게시글에 대한 임직원들의 접근성을 기존 수준으로 되돌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성과급 교섭에 이어 사내 소통 방식까지 목소리를 낸 초기업 노조가 오는 28일까지 사측의 답변을 요구하면서 공은 삼성전자 측으로 넘어갔다. 회사가 나우톡 개편 방식을 유지할지,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여 메인 화면 노출을 복원할지가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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