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석으로 풀려난 명태균 씨가 약 한 달 반 만에 구치소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명 씨는 25일 오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오면서 밝은 표정을 보인 채 취재진 앞에 섰다. 지난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구치소를 나선 것이다. 명 씨는 석방 직후 사법부에 감사를 표하면서 국민에게 근심과 걱정을 끼쳤다며 사죄의 뜻을 밝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 씨는 이날 오후 2시께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앞서 명 씨는 지난달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이후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절차를 밟아왔다.

석방된 명 씨는 취재진 앞에서 보석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보석을 허가해 주신 사법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어 “국민들에게 근심 걱정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재판을 둘러싼 상황에 대해 사과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전날 명 씨가 낸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명 씨가 지난 20일 보석을 신청한 지 나흘 만이다. 재판부는 보석 보증금을 내는 것을 비롯해 사건 관계자와 접촉하지 않고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부과했다.
보석 여부를 놓고 명 씨 측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명 씨 측은 21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없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명 씨 측은 관련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상황도 보석이 필요한 이유로 들었다. 변호인 측은 “하나의 사건을 두고 모순된 판결이 나온 만큼 법리가 정리될 때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건강상의 어려움도 재판부에 호소했다. 명 씨 측은 “왼쪽 눈 시력이 3분의 1 수준으로 외래 진료받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라며 구속 상태에서 치료받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다.
특검팀은 명 씨 측 주장에 반대 입장을 냈다. 특검팀은 “명 씨는 현재 부산고법에서 별건 재판을 받고 있고, 1심에서 처남에게 휴대전화를 은닉하게 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됐다”라며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맞섰다. 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건강 문제를 주장하지만, 관련 진단서도 제출하지 않았다”라며 보석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냈다.

명 씨는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모두 58차례에 걸쳐 2억 7,000만여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직접 전달한 것으로 판단한 여론조사 결과 14차례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명 씨를 법정구속했다.
약 한 달 반 동안 구속 상태로 항소심을 준비해 온 명 씨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 다만 관계자 접촉과 언론 인터뷰 등이 제한된 조건부 석방인 만큼 앞으로도 법원이 제시한 보석 조건을 준수하며 항소심 절차에 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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