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관 후보자 제청 논란으로 정부와 대법원 간 긴장 국면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를 김건희 여사의 구속기간 만료 가능성과 연결하는 목소리가 등장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제청이 김 여사 재판에 영향을 미쳐 석방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서면제청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법 개정 검토를 주문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사건은 지난 4월 28일 2심 선고 이후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은 3심 선고 예정일을 하루 앞둔 지난달 23일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상태다.

25일 김승원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같은 결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대법원은 김건희 사건(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을 3심 선고일 하루 전인 지난 7월 23일 전원합의체에 기습 회부해 ‘무기한 연기’시켰다”라고 짚었다. 이어 “최근 10년간 선고기일이 지정된 사건이 전합으로 회부된 건 김건희 사건이 유일하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의원은 재판 지연에 따른 구속기간 만료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김건희 3심은 2심 선고 후 이날 현재 119일째 지연 중”이라며 “오는 10월 28일까지 선고가 나지 않으면 김건희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김 여사의 상황을 대법관 서면제청 문제와 연결 지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통령 패싱 제청’은 김건희 재판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라며 “대법관 임명이 지연될수록 전원합의체 심리가 장기화돼 김건희 석방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조희대 사법부는 검찰이 윤석열을 풀어줬던 것처럼 김건희를 풀어주려는 것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4명 가운데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야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해 현재 대법관은 13명이며, 오는 9월 초 이흥구 대법관까지 퇴임하면 12명으로 감소한다. 이에 따라 공석이 길어질수록 남은 대법관들의 사건 부담도 커지는 만큼 전원 합의체 심리 진행도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한편, 지난 24일 김민석 대표 역시 대법관 후보자 서면제청에 따라 비롯되는 문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과 협의 없는 일방적 방안을 정부가 반려하게 해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게 대법원장의 노림수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사실이라면 허망한 계략”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김 대표는 법원조직법 개정 검토도 원내에 지시했다. 그는 “정부는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 송부나 법원(에) 반려(하려는) 결정을 보류해야 한다”라며 “국회는 법원조직법 41조2의 대법관을 추천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 법적 맹점을 개정해서 (대법원장의) 꼼수를 막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청와대 측은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고 대법원에 제청을 다시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김 여사 사건 역시 전원합의체에 계류돼 있는 만큼 향후 대법관 구성과 재판 일정은 대법원의 절차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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