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김 전 차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직후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도 각각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해 사법 절차를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종준 전 처장에게는 징역 4년,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받은 김 전 차장과 박 전 처장, 이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선고 직후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됐다.
김 전 차장 등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던 2024년 12월 30일과 2025년 1월 3일 차벽을 설치하는 등 방식으로 수사기관의 진입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경호 인력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차장은 이 사건 외에도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군사령관 3명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혐의를 포함해 김 전 차장에게 적용된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판결에서 피고인들에게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이들이 내란 피의자였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사법 절차를 조직적으로 방해했고 결과적으로 법질서와 사법 기능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업무가 법원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막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은 국가기관 모두가 존중해야 하는 사법 절차이며, 이를 조직적으로 저지한 행위는 중대한 범죄라고 봤다.
김 전 차장에게 선고된 징역 5년은 이번 사건 피고인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은 범행 과정에서 김 전 차장이 수행한 역할과 책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싸고 불거졌던 경호처의 영장 집행 방해 의혹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한 사례다. 핵심 인물인 김 전 차장을 비롯해 경호처 간부 3명이 동시에 법정 구속되면서 관련 사건의 책임을 묻는 사법 절차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