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약 1년 7개월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 9일 나온다. 앞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였던 혐의가 유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징역 7년으로 늘었다. 이번 상고심에서는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과 항소심에서 변경된 법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될지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재판부는 오석준·이흥구·이숙연·노경필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지만, 오석준 대법관이 사건을 회피하면서 나머지 대법관 3명이 선고에 참여한다. 회피는 재판의 공정성에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법관이 스스로 사건 심리에서 빠지는 제도다.
이번 선고는 생중계될 예정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대법원 선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고 같은 날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공판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상고심에서 가장 주목받는 쟁점은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이후 줄곧 공수처에 해당 사건을 수사할 권한이 없으며 체포영장 집행 역시 위법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공수처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수사할 수 있고, 관련 범죄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이 공수처 수사권을 어떻게 판단할지도 관심사다. 현재 별도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도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재판부 역시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까지 수사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근거로 수사권을 인정한 바 있다.
반대로 대법원이 공수처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향후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 공수처가 확보한 증거의 증거능력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나 형량의 적정성을 다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급심이 법리를 잘못 적용했는지를 중심으로 심리한다. 이에 따라 이번 상고심에서도 1심과 항소심의 법률 해석이 적절했는지가 핵심 판단 대상이 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를 비롯해 허위공문서 작성과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범인도피 교사 등 모두 8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은 국무회의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 7명의 심의권을 침해한 점과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와 관련한 허위공문서 작성,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은 일부 무죄 판단을 뒤집으면서 형량을 징역 7년으로 높였다.

항소심은 국무회의 소집 통지를 받았지만 늦게 도착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2명에 대한 심의권 침해를 추가로 인정했다. 또 해외홍보비서관에게 외신을 상대로 국회 출입을 막지 않았다는 내용의 프레스가이드를 작성·배포하도록 했다는 외신 허위 공보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는 1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문이 외부에 공고되지 않았고 대통령실 부속실장 사무실 서랍에 보관돼 있었던 만큼 다른 사람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대법원 선고는 윤 전 대통령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나오는 최종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공수처 수사권과 일부 유무죄 판단에 대한 대법원의 법리 해석이 향후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비롯한 관련 재판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