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해병 순직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혀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임 전 사단장이 국회 위증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국회에서 이뤄진 임성근 전 사단장의 증언 일부가 허위였다고 판단한 것이다. 임 전 사단장이 순직해병 특검 수사와 별도로 진행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관련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선고를 결정했다. 검찰은 임 전 사단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또한 임성근 전 사단장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부분도 위증 혐의에 포함됐다.
재판 과정에서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한 증언도 쟁점이 됐다. 이는 임 전 사단장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채해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명단에서 제외됐다는 의혹이다.
앞서 임성근 전 사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계좌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대표를 알지 못하며, 만난 적도 없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임성근 사단장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지난달 13일 개최된 결심공판에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는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았다. 이 검사는 “온 국민 앞에서 진실을 은폐하고 훼손했다”라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이번 판결과 별개로 임성근 전 사단장은 채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특검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 측은 지난 1일 헌법재판소에 특검법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며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헌법소원 대상에는 특별검사 추천 및 임명 절차를 규정한 조항과 공소취소 권한 관련 규정 등이 포함됐다. 임 전 사단장 측은 해당 조항들이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과실치사 혐의 재판 과정에서도 같은 취지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과실치사 혐의 1심 재판부는 특검법 조항이 재판의 직접적인 전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일부는 각하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채해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형사 재판과 특검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위증 사건 유죄 판결은 향후 관련 재판과 수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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