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이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을 향해 “허위사실로 제1야당을 협박했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박 수석대변인이 국민의힘을 ‘강요죄’로 고발하겠다고 주장했다가 사실 오류를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의힘을 ‘형법 324조 강요죄’ 위반으로 국민께 고발한다”는 글을 게시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관련 행위를 할 생각조차 없던 민주당이 ‘국정안정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을 수 없도록 협박에 의해 강요했다”며 “민주당이 반헌법적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형법 324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해당 글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될 수 있는가’라고 법원에 질문했고, 법원이 ‘가능하다’고 답변해 뇌관을 건드렸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실제 해당 질의는 송언석 원내대표가 아닌 송석준 의원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상 어느 나라 여당 대변인이 사실 확인도 없이 형법상 강요죄 운운하며 제1야당을 겁박하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박 수석대변인은 허위 사실에 대한 사죄와 발언 철회를 즉각 이행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명예훼손과 무고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맹목적 추종에만 집중하니 이름도 헷갈리는 기초적인 실수를 범한 것”이라며 그를 비꼬았다.
논란이 확산하자 박 수석대변인은 게시물의 ‘송언석 원내대표’라는 표현을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 수정했다. 이어 “본의 아니게 다른 국회의원의 발언을 잘못 기재한 것을 발견해 수정했다”며 “사과드린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은 민주당의 판단에 따른 것일 뿐 협박은 없었다”고 반박하며, 박 수석대변인의 사과 이후에도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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