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한 ‘옷값 의혹’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다. 지난 7월 경찰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지 석 달 만에 재수사를 요청한 것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김 여사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의 혐의를 받는 사건에 대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7월 김 여사의 의상 구매에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사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고 불송치 결정을 했다. 당시 경찰은 김 여사의 옷값 일부가 ‘관봉권’으로 결제된 사실은 확인했으나, 이 돈이 특수활동비에서 나온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의류 약 80벌을 구매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022년 3월 김 여사를 고발했고, 경찰은 이후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했지만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다”며 “사비로 부담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지난 2월 김 여사의 ‘외유성 인도 출장’과 ‘명품 재킷 개인 소장’ 등 관련 의혹 4건에 대해 모두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다만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더라도,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사건은 검찰로 이송된다. 또 검찰이 불송치 결정에 대해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사건의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