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직접 보고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찰이 개별 수사 사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은 수사 독립 원칙을 훼손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30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위원장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대통령실에 서면으로 직접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과 정부조직법상 중요 사안은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 직무대행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관련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했다.

유 직무대행은 “1·2차 체포영장 기각 당시에는 보고가 없었고, 3차 영장 발부 시점에만 대통령실에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야당은 이를 두고 “대통령실 개입은 명백한 수사 독립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이것은 수사권 독립이 아니라 검찰로부터 수사권이 독립돼 대통령실에 바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경찰청은 중요 사건이 발생하면 대통령실에 보고하게 돼 있다”며 “이는 대통령 비서실 운영 규정에 명시된 절차”라고 반박했다.
윤호중 장관은 “개별적인 수사 진행 상황은 경찰청장의 직무도 아니다”라며 “국가수사본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보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조직법 제37조 제5항에 따르면, 치안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두며, 주요 사안은 원칙적으로 행정안전부를 거쳐 대통령실에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됐다가, 이틀 후 법원이 체포적부심을 인용하면서 석방됐다.
그는 석방 직후 “장관급 기관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면 법무부는 물론 대통령실에도 보고가 이루어졌을 것”이라며 “이번 체포는 대통령실과 민주당, 검경의 합작품”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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