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핵심 인물인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규정을 어기고 가족과 면회한 사실이 드러났다. 안 전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과 관련된 진술을 법정에서 뒤집었던 인물로, 조사 과정의 공정성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안 전 회장은 2023년 6월 21일 오후 2시 30분부터 6시 20분까지 수원지검 1425호실에서 출정 조사를 받았다.
수원구치소 출정일지 비고란에는 안 전 회장에 대해 “1313호로 전실 됐다”고 적혀 있으며, “15:05~15:40 딸이 와서 면회 가능 여부에 대해 ‘조사 중 안 된다’고 했음에도 면회함”이라는 기록이 남아 있었다.

법무부의 ‘수용 관리 및 경계 감호 업무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출정 수용자는 조사 중 외부인 접견이 허용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변호인 접견만 가능하다. 그럼에도 안 전 회장이 검사 허가를 받아 접견한 것으로 해석되는 내용이 기록돼 있어 규정 위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안 전 회장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함께 2018~2019년 대북사업 과정에서 약 5억 원을 북한에 전달한 혐의로 2022년 재판에 넘겨졌고, 올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안 전 회장이 쌍방울의 대북 송금 성격을 두고 “투자금”이라던 기존 입장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으로 바꾼 점을 문제 삼아, 지난해 6월 모해위증 혐의로 그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댓글1
금뺏지 빈대족들
그래서 진실이 뭐라는 것 이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