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군 지상작전사령부가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예하 부대에 ‘최루탄 보유 현황’을 확인했다는 주장이 재점화됐다. 군은 ‘통상적 절차’라고 해명했지만,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군 인권센터에 따르면, 지작사 군사경찰단은 지난해 11월 사령부 예하 군단·사단 군사경찰에 유선으로 최루탄 보유 현황을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비상계엄 선포 시점으로부터 약 1~2주 전이다.
지상작전사령부(이하 지작사)는 평시 육군 병력의 약 70%, 장비의 80%를 통솔하는 핵심 지휘 부대다. 당시 지상작전사령관은 강호필 예비역 대장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 등장하는 인물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검찰은 해당 공소장에 김 전 장관이 지난해 6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강 전 사령관 등을 “충성을 다하는 장군”으로 언급했다고 적시했다. 이 자리에서는 시국 관련 논의도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황 의원은 “12·3 비상계엄 1~2주 전, 공문이 아닌 유선으로 최루탄 현황을 조사한 것은 시위 진압 물품을 계엄 상황에 대비해 파악한 정황으로 볼 수 있다”며 “지작사가 계엄 사전 공모 의혹을 벗으려면 철저한 조사와 명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육군은 이러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앞서 군 인권센터가 지난 7월 같은 문제를 제기했을 당시에도 육군은 “비상계엄 이전, 예하 부대의 최루탄 보유 현황을 확인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지작사 역시 강 전 사령관 등이 ‘폭동 진압용 최루탄 보유 현황을 종합하라’는 등의 명령을 내린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육군본부에서는 지난해 11월 20일 각 군단 군사경찰단에 ‘최루탄 전시 기본휴대량 인가 반영을 위한 의견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하달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이에 대해 “전시 상황에 대비한 통상적 절차의 일환일 뿐, 비상계엄과는 무관하다”는 해명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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