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한 대법관들이 상고심 기간 중 장기간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드러났다. 대법원이 앞서 ‘7만 쪽 기록을 모두 검토했다’고 밝힌 가운데, 당시 주요 대법관들이 자리를 비운 정황이 새롭게 확인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 7만 페이지 다 봤다더니, 법관들이 출장 다녀왔다는 해당 사안을 온 세상에 공개한다”며 “기록을 다 봤다는 거짓말, 국민이 낱낱이 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권영준 대법관은 3월 29일부터 4월 10일까지 호주·칠레·미국을, 신숙희 대법관은 4월 7일부터 19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아일랜드를 다녀왔다. 두 사람 모두 상고심 35일 중 13일씩 자리를 비운 것.

해당 출장 기간은 검찰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4월 10일과 겹친다. 서 의원은 이에 대해 “언제 기록을 봤다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누가 기록을 보고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직을 박탈하는 사법 쿠데타를 저질렀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대법원은 두 대법관의 해외 일정을 공식 업무로 설명했다. 권영준 대법관은 존 로버츠 미국 연방대법원장을 예방했고, 신숙희 대법관은 세계여성법관협회 아·태지역 이사로 선출됐다. 당시 부장판사 등이 동행했으며, 소요 예산은 각각 약 5,000만 원, 7,000만 원 이상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일정이 진행된 시점이다. 이재명 대통령 측은 4월 21일 답변서를 제출했고, 다음 날인 22일에는 사건이 주심 배당과 동시에 전원합의체로 회부됐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모든 대법관이 기록을 검토한 뒤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다”고 강조했지만, 상고심 35일 중 대법관 2명이 13일씩 해외에 체류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기록 검토가 불가능한 일정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것.
서 의원은 “대법원은 ‘종이 기록만 법적 효력이 있다’고 했는데, 종이 기록을 봤다는 근거도, 전자기록 열람 로그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자문서 형사재판은 10월부터 시행인데, 당시 스캔본으로 열람했다면 절차상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전부터 기록을 봤다길래 누가 그렇게 지시했느냐 물으니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는 답을 들었다”며 조 대법원장이 종이 기록이 아닌 스캔본으로 보도록 지시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후보 제거 작전에 실패한 사법 쿠데타의 중심”이라고 했다. 그는 “4월 30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출마 엠바고 자료를 기자들에게 보냈고, 5월 1일 오후 3시 파기환송 선고 직후 오후 4시에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사직했다. 이것이 짜고 치는 공작이 아니라고 누가 보겠느냐”며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의 자격이 없다”고 맹폭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두 대법관의 출장은 사전에 예정된 국제회의 일정으로 변경이 불가능했다”며 “출장 전 검토 계획을 세워 공백이 없도록 했고, 출장 중에도 비서실을 통해 자료를 전달받아 검토할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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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오
볍원장 직위 박탈이 그렇게 중대차 한가요 관세협상이나 , 수출 증가에 국력(국회의힘)이 모아지기를 바랍니다---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