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증거로 공개하기로 했다. 내란 사건 핵심 피고인 중 한 명인 한덕수 전 총리의 당시 행적이 법정 중계를 통해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13일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관련 2차 공판에서 “CCTV 증거조사 중계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국무회의 장소에서 계엄 문건과 대국민 담화문 등 서류를 챙겨 나오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받은 공문을 근거로 “영상 공개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재판부에 증거조사 중계 승인을 요청했다. 특검 측은 “공문에 따르면 한덕수 전 총리 재판과 관련된 비밀 공개는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며 “재판 외 공개만 금지되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CCTV 촬영 구역은 군사상 3급 비밀로 분류돼 있다.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밀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1급부터 3급까지 등급이 나뉘며, 3급은 공개 시 국가안전에 일정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3급 비밀이 해제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특검 측에 추가 설명을 요구했으나, “특검이 공개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놨기 때문에 증거조사 중계를 진행하겠다”며 중계 자체는 허용했다.
특검팀은 “영상 전체를 상영하려면 약 32시간이 소요된다”며 “전체 재생 대신 편집된 PPT 자료로 주요 장면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영상은 법원 촬영 장비로 기록되며, 음성 삭제와 모자이크 등 비식별 절차를 거쳐 온라인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한덕수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제지하지 않아 내란을 방조한 혐의와 함께, 계엄 선포문을 사후 작성·폐기한 혐의, 탄핵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위증 혐의로 지난 8월 29일 불구속기소 됐다.
이번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당시 대통령실 내부의 상황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드러날지가 주목된다.




















댓글3
이번을 계기로 싹다 보냅시다
내나라
잘했네요
떡수도 무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