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 동안 국내 해상 밀입국자로 적발된 이들 중 96%가 중국 국적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상 밀입국 수법이 소형 고속보트·수상오토바이 등으로 고도화되면서 해경의 단속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6일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해상 밀입국으로 적발된 54명 중 52명이 중국 국적자였다. 나머지 2명은 형사처벌을 피해 해외로 출국했다가 국내로 몰래 들어오려던 한국인이었다.
중국인 밀입국자 52명 가운데 46명은 국내 취업 목적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한국 체류 중국인의 밀출국을 돕기 위해 입국 3건, 채무 문제 해결 2건, 가족 방문 1건이 포함됐다.

해경은 과거 어선·화물선을 이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소형 고속보트나 수상오토바이로 직접 해안 상륙을 시도하는 수법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선교 의원은 “해상 밀입국 수법이 점차 정교화하고 있다”며 “해경은 단속 체계를 강화해 불법 입국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 태안군 소원면 가의도 북방 2해리 해상에서 밀입국이 의심되는 중국 선박 1척이 이날 해경에 나포됐다. 선박에는 중국인 8명이 타고 있었으며, 해경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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