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제기된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이 재판부의 보정 명령 논란 속에 전격 취하됐다. 원고 측 대리인은 “서류에 온갖 트집을 잡았다”고 주장하며, “법복이 권력의 제복으로 전락했다”고 직격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경호 변호사(법무법인 호인)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이세라)에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시민 12,000여 명이 참여해 주목을 받았다.
김 변호사는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동일한 성격의 위자료 공동소송이 세 곳의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데, 유독 윤석열·김건희 부부 사건만 상식 밖 행태로 소송 첫발조차 떼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결국 이 재판부의 만행에 공적 분노를 느껴 수백만 원의 손해를 보더라도 소를 취하했다”며 “이번 주 다른 재판부에 다시 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서류에 대해 온갖 트집을 잡아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처음부터 사건을 잘못 분류해 수백만 원의 인지대 손실을 입히더니, 이후 제출된 28,000명 명단, 당초 제출한 12,225명 명단 모두 사실상 거부당했다”는 것이다. 또 “조건에 맞춰 명단을 제출하니, 이번에는 ‘동일 명단을 내야 한다’는 법률 규정에도 없는 황당한 보정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 제103조가 명시한 법관의 양심과 독립을 정면으로 내팽개친 처사”라며 “법복이 권력의 제복으로 전락한 시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이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그는 지난 8월 시민들을 대리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직무상 과실을 넘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여사에 대해서는 “국정농단 정황 은폐와 특검법 저지를 위해 국가의 비상대권을 사유화했다”며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원고 측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에 대한 가압류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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