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소식으로 한때 주가가 폭등했던 기업이 있다. 바로 일양식품이다. 하지만 임상 시험 중단으로 주가가 곤두박질치면서 투자자들이 소송에 나섰지만,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7일 헤럴드경제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7단독 김진만 판사는 투자자 A 씨 등 51명이 일양약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투자자들은 1인당 수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손실을 본 것으로 조사됐지만, 법원은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투자자들이 제시한 언론 기사나 보도 자료는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한 ‘사업보고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일양약품이 사업보고서 등 중요 사항에 거짓을 기재했다는 증거도 없다”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당시 제출된 연구 결과와 실제 임상 진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검찰의 불기소 결정도 근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지난 4월 “보도 자료가 자본시장법상 풍문 유포나 위계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사건의 발단은 2020년 3월 시작됐다. 당시 일양약품은 백혈병 치료제 연구 과정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70% 소멸 효과가 확인됐다는 내용을 대대적으로 알렸다. 이들은 대학 연구팀의 실험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고 시장은 이를 사실상 ‘코로나 치료제 개발 임박’으로 받아들였다. 그 결과 주가는 2만 원대에서 불과 넉 달 만에 10만 원을 돌파했다.
하지만 불과 10개월 뒤 상황은 급변했다. 치료제 소식은 묘연해졌고 고점에서 회사 오너 일가가 대규모 주식을 매각해 약 70억 원의 차익을 챙긴 사실이 알려졌다. 결국 2021년 3월 일양약품은 임상 시험 중단을 발표하며 개발 계획을 접었다.
김동연 대표는 2022년 국정감사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투자자들은 “과장된 홍보로 주가를 끌어올린 뒤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라며 소송에 나섰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이번 판결은 1심에 불과하다. 투자자들이 항소하면서 사건은 2심으로 이어질 예정이어서 최종 결론은 아직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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