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여성을 향한 집착이 비극으로 이어졌다. 대법원이 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5년형을 내렸다. 피해자를 66차례나 찌른 끔찍한 범행은 법원에서도 “재범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을 받았다.
A 씨의 범행은 지난해 7월 10일 새벽 강원 동해시의 한 노래주점에서 발생했다. 종업원이자 연인 관계였던 B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A 씨는 흉기를 들고 찾아가 무려 66차례나 찌르는 극단적 폭력을 저질렀다. B 씨는 결국 현장에서 사망했다.
충격적인 건 범행 이후의 행동이었다. A 씨는 범행 직후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며 도주했고, 약 2시간 30분 뒤 동해시의 한 공원에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에게 징역 25년과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을 주장하며 형량을 줄이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과 2심은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죄로,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 필요성이 있다”라며 중형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최종적으로 인정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