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고 끝에 아내와 두 아들을 차에 태우고 바다로 돌진했던 40대 가장 지 모씨(49)가 법정에서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가 선처를 호소하자 재판부는 “정신머리가 어떻게 된 것 아니냐”라며 분노를 드러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지 씨는 2억 원이 넘는 채무에 시달리며 아내와 동반자살을 계획했다. 하지만 아들들이 남으면 힘든 삶을 이어갈 것이라는 ‘뒤틀린 판단’ 끝에 범행을 실행했다. 그는 범행 전 두 아들에게 수면제를 섞은 음료를 먹이는 등 치밀한 준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광주지법 형사12부 심리에서 검찰은 지 씨에게 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내릴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씨는 지난 6월 새벽 전남 진도항 인근에서 아내와 고등학생 두 아들이 탄 차량을 몰고 바다로 돌진했다. 그러나 정작 그는 바다에 뛰어든 직후 혼자 탈출해 구조 요청조차 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가 붙잡혔다.

결심공판에서 재판부는 지씨가 제출한 선처 탄원서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재판부는 “본인은 살겠다고 차에서 빠져나와 놓고 가족들을 살리려는 시도조차 없었다”라며 “그런데도 ‘선처해 달라’는 사람들이 있다니 정신머리가 어떻게 된 것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본인도 죽으려 했다면서 도주한 뒤 멀쩡히 살아 ‘선처’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최후진술에서 지 씨는 “잘못된 생각으로 큰 죄를 저질렀다. 아이들에게 미안하다”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 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9월 1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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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아이들이 커서 이 나라에 휼륭한 사람이 될 수 도 있었는데..... 에구 아깝고 불쌍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