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무위원이 또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9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공소제기 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단순한 묵인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일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한 문건을 전달했고 이 전 장관이 이를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전한 정황이 확보됐다는 것이다.

또한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주무 부처의 수장임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행안부 장관은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계엄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견제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법 계엄을 사실상 방조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공모·방조한 공범으로 보고 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의혹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 CCTV 영상과 상반되는 허위 증언을 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것이 특검의 설명이다. 이번 공소 제기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로 국무위원이 사법 처리되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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