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법원에서 보석을 허가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이던 김 전 부원장은 이번 결정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상고심을 이어가게 됐다.
김 전 부원장은 2022년 11월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과정(2021년 4~8월)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 등과 함께 남욱 변호사로부터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자금은 총 8억 4,700만 원에 달한다.
또 성남시의원으로 활동하던 2013~2014년 대장동 개발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1억 9,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9일 김 전 부원장이 제기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 6억 원 수수 혐의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뇌물 혐의 중 7,000만 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시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한 유 전 본부장의 진술 신빙성이 부족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보석이 두 차례 허용됐지만, 이후 5년을 선고 받으면서 다시 수감됐다.
김 전 부원장은 올해 4월 세 번째 보석을 청구했고 이번에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석방이 결정됐다. 다만 최종 판결은 아직 남아 있어 무죄 가능성과 함께 중형이 확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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